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[시행 2024. 3. 1.] [대구광역시조례 제6100호, 2024. 2.20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, 제15조제1항, 제15조의2, 제18조,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3.6.10.>

제2조(정원의 총수)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,974명으로 하고,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2.29., 2012.11.12., 2012.12.31., 2013.6.10., 2013.12.12., 2014.8.11., 2015.6.1., 2017.2.28., 2018.2.20., 2018.6.27., 2019.2.28., 2019.12.30., 2020.12.10., 2022.2.28., 2023.2.28., 2023.5.22., 2023.9.27., 2023.12.29., 2024.2.20.>

1. 삭제<2014.10.30.>
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 : 2,692명
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: 282명

제3조(정원책정기준)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4조(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) 본청,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12.31.>

제5조(직렬별 정원) 본청,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등 정원 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4173호,2010.6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3조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하여는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용한다.

부칙 <제4445호,2012.11.12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460호,2012.12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제4조 별표 3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4471호,2013.3.1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499호,2013.6.10.>

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43호,2013.12.12.>

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52호,2014.2.24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1호 중 “8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8급 이하 기능직”을 “8급 이하 일반직”으로 하고, “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6급 이하 기능직”을 “6급 이하 일반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2호 중 “6.7급 일반직 및 기능6.7급 기능직”을 “6급·7급 일반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3호 및 제24호 중 “지방공무원”을 각각 “지방공무원(교육장 제외)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호·제2호 및 제4호 중 “지방공무원”을 각각 “지방공무원(직속기관장 제외)”으로 한다.

②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호 중 “일반직 및 기능직”을 “일반직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4610호,2014.08.1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18호,2014.10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대구광역시 중·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교육과정운영과장”을 “중등교육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교육과정운영과”를 “중등교육과”로 한다.

②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“가정복지과장”을 “보육기관담당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창의인성교육과장”을 “초등교육지원과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”을 “공립유치원장”으로 한다.

③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교육과정운영과장·창의인성교육과장”을 “초등교육과장·중등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4735호, 2015.6.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792호, 2015.12.21.>
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29호, 2016.2.26.>

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935호, 2017.2.28.>

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05호, 2017.7.1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77호, 2018.2.20.>

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115호, 2018.6.27.>

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143호,2018.10.1.>

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239호,2019.2.28.>

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92호,2019.12.30.>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523호,2020.12.10.>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631호,2021.8.10.>

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744호,2022.2.28.>

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918호,2023.2.28.>

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958호,2023.5.22.>(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재산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) 생 략

부칙 <제6007호,2023.9.27.>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087호,2023.12.29.>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100호,2024.2.20.>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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